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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렌터카 몰던 20대男, 보행자 치고 도주…피해자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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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9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렌터카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보행자인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고 직후 B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옮긴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1시간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B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뒤인 지난 21일 오전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들러 주차한 뒤 다시 돌아오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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