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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집 비우자..."돌변한 아빠, 친딸 추행·성폭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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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친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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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추행하고 성폭행 시도까지 한 60대 친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딸을 추행하고 성폭행 시도까지 한 60대 친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인 아내가 고향에 돌아가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드러난 뒤에는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A씨는 성범죄 등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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