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시스 |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쯤 부천시 오정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36분 만에 112에 연락해 자수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지난 18일에도 함께 있었던 A씨에 대해 신고했지만, 경찰은 폭력 행사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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