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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CCTV, '무허가 마취제'로 활어 재우는 수산시장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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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산둥성 등 전국 생선 유통 과정 조사…메탄올 등 공업용 알코올 쓰기도
연합뉴스

생선 '무허가 마취제' 실태 고발한 중국 CCTV
[CC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에서 생선을 무허가 약품으로 마취해 유통하는 실태가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의해 지적됐다.

CCTV는 기자가 두달여에 걸쳐 충칭시와 산둥성 등 중국 내 여러 지역을 취재한 결과 장거리로 운송된 생선이 시장에서 '집단적 수면'에 빠진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됐다고 22일 전했다.

수산시장에서 마치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던 생선은 상인이 수조 물을 갈고 산소를 공급해주자 1시간도 안 돼 헤엄치기 시작했다고 CCTV는 전했다.

생선이 수면 상태였던 것은 운송 과정에서 투여한 약물 때문이다.

매체는 작업자가 '물고기약'(魚護寶)이라 적힌 액체를 수조에 넣고 저어주자 활기차게 헤엄치던 물고기가 순식간에 축 늘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액체는 물고기용 진정제로, 향수·화장품 원료나 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유제놀(Eugenol)이 주성분이었다. 생산 일자와 생산 공장, 생산 허가증이 없는 '3무' 제품이었다.

상인들은 활어를 운송할 때 마취약을 넣는 것이 적재·하역의 편의를 높이고 운송 과정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CCTV는 독성이 있고 암을 유발하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2002년 금지 약품에 들어가 중국 시장에서 사라졌으나, 차츰 유제놀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품이 등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제놀이 장기간 대량 사용할 경우 간과 신장에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임산부·아동 등은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CCTV는 중국은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아직 유제놀을 수산·양식 허용 약품 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금지 리스트에 넣지도 않은 상태라며 "부작용이 명확하지 않은 마취제가 일부 상인에 의해 몰래 수산물 운송 과정에 사용되고 있다"고 짚었다.

메탄올 등 공업용 알코올이 물고기 마취에 쓰인 것도 포착됐다.

매체는 동부 산둥성 린이의 수산시장에선 상인들이 공업용 알코올을 섞어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식품 가공 과정에서 공업용 알코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메탄올은 실명이나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도 하다.

CCTV는 여러 시장을 조사한 결과와 증거 자료를 즉각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이관했고, 충칭시와 산둥성 시장 당국이 합동 조사·처분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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