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전 재산 다 넘겼는데..."그 여자 또 만나지" 재결합하고도 의심하는 아내

댓글0
머니투데이

15년 전 외도 후 아내에게 전 재산을 넘기고 이혼했던 남편이 재결합 이후에도 이어지는 아내의 의심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년 전 외도 후 아내에게 전 재산을 넘기고 이혼했던 남편이 재결합 후에도 이어지는 아내의 의심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외도로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아내와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6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 외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아내는 상대 여성을 폭행해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고 A씨는 속죄의 뜻으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아내에게 넘긴 뒤 협의 이혼했다.

이후 관계를 정리한 A씨는 이혼 후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다 5년 만에 아내와 재결합했다.

문제는 A씨가 명예퇴직 후 술집을 차리면서 불거졌다. 아내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게 된 A씨가 과거 외도 상대와 다시 연락한다고 의심했고, 심지어 A씨가 과거 내연녀의 자녀 학비를 몰래 지원하고 수천만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몰아세웠다. A씨가 통장 내역을 모두 보여주겠다고 해도 아내는 듣지 않았다.

A씨는 "아내가 툭하면 과거 잘못을 들먹이며 이혼을 요구한다"며 "날마다 의심과 원망을 받다 보니 이제는 너무 지친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제가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혼 청구 가능 여부와 과거 아내에게 넘겼던 분할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과거 외도는 현재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A씨는 이미 15년 전 그 사건으로 이혼했고 이후에도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는 책임을 졌으며 재결합한 후에도 1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 이는 법적으로 사후용서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아내의 의심과 폭언은 이혼 사유가 된다며 "A씨가 신뢰 회복을 위해 통장 내역 공개 등 노력을 다했음에도 아내가 일방적으로 비난만 지속한다면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보고 이혼을 인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폭언이나 '이혼하자'는 발언이 담긴 증거를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A씨가 과거 아내에게 증여한 부동산 역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재결합 후 혼인 기간도 길지만 이혼 후에도 꾸준히 1주일에 한 번씩 왕래하며 양육비 외 아내의 부양료까지 모두 부담해 아내가 소득 활동을 한 적조차 없다"며 "아내 명의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A씨 기여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 분할에서는 재산 형성 과정을 보기 때문에 이런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고려돼 기여도가 책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겨레영천 화장품원료 공장 폭발 실종자 추정 주검 발견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머니투데이"투자 배경에 김 여사 있나"… 묵묵부답, HS효성 부회장 특검 출석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