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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카드 수수료' 年 최대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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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전북 군산시청사 전경.


전북 군산시가 올해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임대료와 카드수수료를 동시에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군산시는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다음 달부터 신청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임대료 지원은 사업장당 30만원을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해 4030곳에 총 12억900만원을 지원했다.

카드수수료 지원은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4%를 기준으로 업체당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며, 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단란주점 등 향락업종과 도박, 성인용품 판매점,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전문 서비스 업종은 제외된다. 공고일 이전 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6월 말부터 순차 지급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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