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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70여명 사상' 안전공업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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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개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최초 옆 공장 직원이 신고
뉴시스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22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정부 6개 관계기관이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2026. 03. 22 kshoon066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지난 20일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사망하는 등 70여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공업(주) 회사 측이 희생자들의 장례비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6개 관계기관은 22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유가족들과의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김한수 행정안전부 재난현장지원관은 이날 사망자 신원확인이 끝나 장례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원관은 "안전공업은 희생자 중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도 있다고 보고 회사 측에서 긴급 생계비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다음은 정부 6개 관계기관과의 일문일답

-최초 발화 지점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거나 cctv를 확인한 게 있는가.

"최초 신고는 옆 공장 직원이 연기가 많이 나온다고 신고해 왔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200건 가까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cctv 등은 현재로선 저희가 파악된 바 없다."(남득구 대덕소방서장)

-화재가 난 안전공업(주)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법리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지금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마성균 대전지장고용노동청장)

-자동차 부품공장 내 나트륨의 위험성 때문에 스프링 쿨러 설치가 불가능했다는데.

"해당 건물은 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하도록 돼 있다. 나머지 부분은 옥내소화전이 설치돼 있었다. 설치를 안 해도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법적으론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남득우 대덕소방서장)

-휴게실 겸 탈의실이 불법 건축물인 지 정확하게 확인해 달라.

"이 부분은 현재 경찰하고 소방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사가 나와봐야 확실한 것은 알 것 같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4년 최종적으로 준공 검사 이후에 증축 신고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애초에 신고됐던 건축물에는 헬스장이나 휴게소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윤금성 대덕구 부구청장)

-현장 감식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라고 하면서 합동감식을 했다. 정상적인 합동 감식을 한 것으로 봐도 되는가.

"준비 단계이긴 하지만 유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4개 기관이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을 아주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유족들에게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하나씩 해소해 가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이상근 대덕경찰서장)

-유가족들하고 두 차례 만난 것으로 아는 데 유족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어제 유족분들이 요구한 사항은 대전시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달라는 것과 대덕 문화체육관에 설치했던 중앙합동피해자지원센터와 가족 대기실을 분향소가 있는 시청으로 옮겨 달라고 해서 밤샘작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김한수 행안부 재난현장지원관)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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