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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넣었으면 9억 됐다” 역대급 ‘수익’ 다들 난리더니…충격적인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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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봇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1만원→90만원”

1만원에서 시작 90배가 넘게 오른 로봇 기업이 있다. 로봇 대장주로 꼽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다.

1만원대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몇 년 사이 90배나 올랐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이달 초 장중 90만원을 돌파했다. 주가가 폭등하자 “30만원에 샀다” “난 40만원이다” 다들 난리가 났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지난 2021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오랜 기간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주가도 공모가인 1만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로봇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술력이 알려지면서 몸값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삼성전자 로봇사업의 첫 투자처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강점은 뛰어난 기술력과 함께 가격 경쟁력이 꼽힌다.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해 원가 경쟁률을 경쟁사 대비 절반까지 낮췄다. 중국과 비교해도 성능은 앞서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잘 나가던 레인보우로보틱스에 갑자기 악재가 터졌다.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주가도 65만원대로 주저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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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로보틱스 로봇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에는 차입금을 끌어다 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식을 알려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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