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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000만 미만, 퇴직연금 0.1%만 가입…연봉 1억 이상은 51%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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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0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는 0.1%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반면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자는 절반 이상이 가입한 나타났다. 정부가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려면 가입 의무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연금제도의 복지 시장 활용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연봉 2000만 원 미만 근로자는 0.1%만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2000만~4000만 원 미만 2.5%, 4000만~6000만 원 미만 10.1%, 6000만~8000만 원 미만 22.6%, 8000만~1억 원 미만 34.6% 등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퇴직연금 가입률도 올라갔다. 연봉 1억 원 이상 근로자는 50.7%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전체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10.0%였다.

이 같은 소득별 가입률 차이는 저소득 근로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24년 기준 10.6%에 불과하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퇴직연금을 도입했을 때 당장 납부할 비용이 부담돼 퇴직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퇴직금은 기업이 사내에 쌓아뒀다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이고,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매달 적립한 뒤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6월까지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의무화 방안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계층 간 퇴직연금 가입률 격차는 노후 소득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조속히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7월에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의 세부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연내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사가 여러 기업의 퇴직금을 한데 묶어 운용할 수 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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