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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尹 조작기소 국정조사' 통과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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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로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통과
국힘, 표결 불참…국조 특위는 참여 예정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2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22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이른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 계획서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23일 청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감사·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적 295명 중 재석 175명, 찬성 175명으로 통과시켰다. 국정조사에 반발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며 "한 사람의 범죄 재판을 공소 취소로 없애기 위해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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