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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직매립 허용…16만3천t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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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내일(23일)부터 소각 등의 처리 없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바로 묻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 소각시설 정비 기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16만3천t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는 방안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태우거나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등의 작업을 거친 뒤 남은 재나 잔재물만 수도권매립지에 묻혀왔습니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공공소각시설의 가동중지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 예외적 직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민간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도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후부와 지자체들이 협의해 직매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허용된 직매립량은 2023∼2025년 연평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52만4천t)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예외치고는 양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직매립량을 최근 3년 평균 공공 소각시설 정비 기간 매립량(18만1천t)보다 10% 줄여야 한다고 기후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 허용된 매립량은 서울 8만2천335t, 인천 3만5천566t, 경기 4만5천415t입니다.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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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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