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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 쓰레기 16만3000t ‘예외적’ 직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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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매립현장 스케치. 정지윤 선임기자


올해 16만3000t 규모의 수도권 생활 폐기물이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공공 소각장 정비 기간에 예외적으로 연간 16만3000톤의 생활 폐기물 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운영위는 기후부와 3개 시·도 공무원, 영향권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돼 반입폐기물의 종류·물량, 반입수수료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재난 발생,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매립이 허용된다.

기후부는 “공공소각시설의 가동중지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예외적 직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며 “가동중지 기간 동안 민간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만3000t은 최근 3년(23~25년) 평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52만40000t)의 31% 수준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기간 직매립량을 최근 3개년 평균(18만1000t) 대비 10% 감축해야 하며, 감출률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도별 허용량은 서울 8만2335t, 인천 3만5566t, 경기 4만5415t이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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