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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설 정비 잇따르자…수도권 직매립 연 16.3만 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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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년 평균 직매립 물량의 31%까지 예외 허용
공공 처리시설 대정비 기간 ‘쓰레기 대란’ 방지 차원
서울경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 처리시설 정비기간 동안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연간 16만 3000톤까지 예외 허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대형 공공처리시설들이 잇따라 대정비 기간에 돌입함에 따라 일부 직매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기후부는 22일 이같은 방안이 수도권매립지관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그대로 묻는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처리 후 남는 재나 잔재물만 묻기로 했다. 다만 공공 소각시설 등이 가동 중지되거나 정비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일부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그 예외 적용 물량의 한계를 연 16만 3000톤으로 정한 것이다.

이번에 허용된 예외 물량은 2023~2025년 사이 연평균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량인 52만 4000톤의 약 31% 수준이다. 각 시도에 허용된 매립량은 서울 8만 2335톤, 인천 3만 5566톤, 경기 4만 5415톤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2023~2025년 사이 연평균 직매립 물량 52만 4000톤 중 처리 시설 정비 등의 사유로 유입된 물량은 연 평균 18만 1000톤 정도였다”며 “이번 직매립 예외적 허용이 시행돼도 각 시도는 지난 3년 평균 물량 대비 10% 이상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설 정비 기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인천시가 수용하되 상한선을 기존 배출량보다 소폭 낮춰 배출 지자체에도 어느정도 감축 부담을 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를 시행한지 3개월 지나 서울 지역 대규모 공공 자원회수시설 대정비가 임박해서야 예외 물량이 정한 것이어서 제도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도 시행 직후에도 4년 넘는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공공 소각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수도권에서 소각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이 충청 등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등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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