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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허위 득표율 조직적 유포 정황 확보…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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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민형배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 측이 이번 당내 예비경선 직후 불거진 ‘허위 득표율 문자 유포 사태’와 관련, 조직적 배포 정황을 포착했다고 22일 밝혔다. 민 의원 측은 관련자 전원을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다.

민형배 의원 경선 사무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예비경선 결과 허위 득표율 문자 유포와 관련해 86개 단톡방에 해당 문자가 뿌려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 이를 접한 인원은 총 6만8000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3건 이상 문자를 유포해 조직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7명에 대한 증거자료 채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관위(이하 민주당 선관위)도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특히 “경선 후보자 측이 의도적으로 허위 득표율 문자메시지를 발표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를 둘러싼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 여부가 당내 경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관위는 관련 근거 규정으로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를 제시하는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경선 결과 비공개 제도를 악용해 당원과 시민의 판단을 왜곡하고, 경선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선거질서 교란 행위”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유사한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 의원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출처 불명의 허위 득표율 문자가 예비경선 직후 광범위하게 살포된 것은 명백한 경선 테러이자 당원들의 선택권을 도둑질하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민주당 선관위에 “예비경선 결과 비공개 원칙을 즉각 재검토하고 각 후보의 정확한 득표율과 순위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내 경선에서 특정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선전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형배 의원 경선 사무소 측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허위·거짓 정보 유포 제보를 받고 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허위 거짓정보 제보 센터’를 검색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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