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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결혼철 맞아 노동자 대출이자 지원 확대…부양·장례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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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7세 미만→18세 미만 확대
혼례비 신청기한 1년→3년 연장…노부모부양비·장례비 신설
최대 3%포인트 이자 지원…저소득 노동자·특고·1인 자영업자 대상
아시아투데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정부가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넓히고, 혼례비 신청 기한도 늘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 학기, 결혼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동자가 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폭은 최대 3%포인트다. 연 6% 금리로 2000만원을 대출받으면 공단이 3%의 이자를 지원해 노동자는 3%의 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노동부는 첫해에만 6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확대 개정으로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은 기존 7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로 확대됐다. 노동부는 학령기 자녀를 둔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새 학기 교육비 부담이 큰 가구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새로 포함됐다. 부모 부양과 장례 등 생애주기 전반의 필수 지출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한도는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가 최대 2000만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혼례비 신청 가능 기간은 기존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었고,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융자 신청일 기준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다.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535만9036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이차보전금 예산은 30억원이며 융자 규모는 은행 재원 1000억원이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확대된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가계경제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이자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일하는 노동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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