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공소각시설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인정되는 예외적 직매립의 연간 허용량을 16만 3000t으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이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이 가동을 멈출 때처럼 불가피한 상황에는 관련 고시에 따라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소각시설의 가동 중지로 인한 처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기후부와 3개 시·도는 민간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직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예외적 허용량인 16만 3000t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집계된 수도권매립지 평균 직매립량(52만 4000t)의 31% 수준이다. 시·도별 허용량은 △서울 8만 2335t △인천 3만 5566t △경기 4만 5415t으로 배분됐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 기간에 직매립량을 최근 3개년 평균(18만 1000t) 대비 10% 이상 감축해야 하며 감축률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에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