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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영실적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임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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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순이익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기 순이익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한국유리공업 직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직원들의 연금 부담금을 내면서 당기순이익 규모를 기준으로 지급된 성과급을 연간 임금 총액에서 제외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었다.

한국유리공업 노사는 1994년 노사 합의로 성과급 제도를 신설했다. 결산 세후 당기순이익이 30억 원 이상 발생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이 성과급이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례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며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 의무가 지워진 것을 말한다.

이 소송에서 성과급의 기준이 된 당기순이익은 노동자들의 노동 제공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본, 지출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따라 확정된다.

회사는 노동의 대가라서가 아니라 직원 사기 진작과 근로 복지 차원에서 이익을 나눠갖기 위해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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