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010130)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 측을 추가고소하자 영풍(000670)·MBK파트너스는 “정기주총에서 불리해지면서 허위 의혹과 형사 고소를 남발하는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 직원 3인을 서울종로경찰서에 추가로 고소했다. 정기주총을 앞두고 이들이 고려아연을 사칭하는 등 주주들을 속여 의결권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영풍·MBK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주장하는 ‘회사 사칭’, ‘사원증 도용’, ‘주주 기망’ 등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MBK·영풍 연합 대리인’ 표기와 ‘고려아연 주주총회’ 표시 역시 실무상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영풍·MBK는 실제 주주권을 훼손하고 주주의 정당한 의사결정을 침해한 당사자는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월 임시주총과 3월 정기주총에서 불법적인 상호주 형성 구조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는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의 연이은 형사 고소에 대해서는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규정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회사 측 추천 감사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이유로 반대했다. 한국ESG기준원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도 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형사 고소 반복과 과도한 표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당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에 불과하며,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할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주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고려아연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영호 기자 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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