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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교사들, 상당수 유급 부모휴가 어려워…의무화는 15개州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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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정책센터 "3분의 2가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전국적 출산휴가 필요"
아주경제

미 노동부의 연방공무원 유급 부모휴가 규정. [사진=미 노동부 홈페이지]



미국의 상당수 교사는 우리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격인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일부 교사들은 병가, 무급 휴가를 쓰거나 교직을 떠난다고 현지 일간 USA투데이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전미교사자격평가협의회(NCTQ)의 집계를 인용, 교사에게 유급 부모휴가를 의무화한 미국 지역이 앨라배마, 아칸소, 델라웨어, 조지아, 메인, 메릴랜드, 미네소타,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오리건,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 워싱턴 등 15개 주와 수도 워싱턴DC라고 전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주 차원에서 유급 부모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복지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갤럽 및 월튼패밀리 재단의 조사에서 미국 교사의 59%는 유급 부모휴가를 전혀 받지 못하고, 17%는 휴가를 아예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신생아 자녀가 있는 교사들은 병가나 연차, 무급 휴가 등을 모아서 사용하지만, 상당수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교직을 떠나기도 한다. NCTQ는 교단을 떠나는 교사의 15%가 임신, 출산, 가족 돌봄 등의 이유라고 분석했다.

아칸소주가 교사 유급 부모휴가를 의무화하기 이전인 2023년 첫째를 낳고, 도입 후인 2025년 둘째를 낳은 교사 조세트 코델(33)은 이같은 변화를 몸으로 체험한 교사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델은 "(큰딸을 낳은 후에는 한 달 동안의) 병가와 2주 간의 무급 휴가를 모두 썼다"면서 "(출산 후) 복귀하자 병가가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2025년 둘째 출산 때는 12주의 유급 부모휴가가 있다는 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일부 교사 가정은 아이가 예정일보다 빨리 태어나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전직 교사 제니퍼 힉스(41)는 10여년 전인 2015년 본인의 경험을 전했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 교사로 일하던 힉스는 출산 예정일이 11월 3일로, 남편이 12월 석사과정을 졸업하면서 취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이가 두 달 일찍 태어나고 한 달 넘게 신생아 집중 치료를 받으면서 계획이 꼬여버렸다고 회고했다. 그는 2019년 셋째를 낳은 뒤에는 교직을 떠났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같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스템은 아직 먼 나라 이야기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연방공무원은 관련 법에 따라 자녀가 태어났을 때 최대 12주의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초당적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는 작년 11월 보고서에서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전국적인 유급 부모휴가 제도가 없는 국가"라며 "고용보장과 유급 출산휴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난 뒤 초기 몇 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또 "자녀가 있는 부부의 3분의 2가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수백만 명의 부모에게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유급 부모휴가를 지원하는 전국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이현택 미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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