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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당기순이익 연동 성과급, 임금 아냐”… LX글라스 임금소송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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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양·질 대응하는 대가 아냐”
한국유리공업(현 LX글라스)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과급 지급 여부를 정하는 당기순이익은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국유리공업 직원 강모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2016년 사측은 단체협약에 따라 당기순이익 30억원 이상일 경우 순이익 규모별 성과급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한 직원은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며 성과급을 연간 임금 총액에서 제외했다.

강씨 등은 2015∼2017년 회사로부터 받은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데, 회사가 이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서 부당하게 제외했다며 소송을 냈다. 단체협약에 성과급 지급 대상과 조건이 명시돼 있으므로 사측에 지급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근속일수를 반영해 산정된다.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뺐다면 퇴직금도 줄어든다.

1·2심은 강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측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산정한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당기순이익은 매출액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한 최종적 결과물로 그 발생 여부나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본 및 지출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된다”고 봤다.

이어 “당기순이익은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엘엑스글라스 측이 성과급을 지급한 이유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몫이기 때문이 아니다”며 “근로자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려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사기업에서도 경영성과급을 인정으로 인정해 퇴직금에 반영해 달라는 유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월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급 중 하나인 ‘목표 인센티브’에 한해서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하며 사측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 규모가 고정돼 있고, 전략과제 이행 정도 등 사업부의 근로 실적을 함께 반영해 지급액이 정해지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LX글라스 사례에선 단체협약에 지급 근거가 있음에도 성과급 지급액 기준이 되는 당기순이익이 근로 제공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며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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