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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샤으샤 하자며 모였는데"… 퇴근길 육교서 추락사한 택배기사 '유족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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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法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사업장의 공식적 행사 아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3일 A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택배기사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다른 택배기사들과 저녁 식사를 한 후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고 다음달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퇴근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해당 회식에 대해 택배기사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한 업무 외적 모임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가족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도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의 판단과 같이 해당 회식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 택배기사는 '이 사건 회식은 친목 도모 차원과 으샤으샤하자고 모인 것이다'라고 진술했다"며 "사업장 관리자는 회식 개최를 지시하거나 주관한 사실이 없고, 회식 일정과 장소 선정 및 공지도 택배기사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했을 뿐, 사업장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회식 참석자들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회식 참석자들 모두 택배기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통된 관심사를 대화 주제로 선정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라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유족은 최근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접수된 상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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