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2 일 “윤석열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얼룩진 용산공원 사업을 바로잡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가치를 담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복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과거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에만 매몰되어 환경 오염 정화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지를 성급하게 개방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했던 무책임한 행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복 의원은 “과거 정부의 용산 개방은 오직 지지율을 위한 보여주기식 쇼이자 국민 건강권을 외면한 졸속 행정의 전형이었다”며 개정안은 반환부지 유지·관리 시 환경관리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 과거 정부에서 드러난 부실한 관리 체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이재명식 실용 해법을 담고 있다. 복합시설조성지구에 대해 획일적인 규제 대신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례를 신설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책 ’ 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로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캠프킴 부지(서울 용산구 한강로 1 가 일원, 4만8399㎡)에 약 2500호 규모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복 의원은 “전체 기지 반환만 기다리며 시간을 끄는 대신, 준비된 곳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국민 체감도를 극대화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과거 정부의 오명을 씻어내고, 용산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진짜 국민의 땅으로 재탄생시키겠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