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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주택도시기금 관리 부실에 시스템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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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송보아파트 입주민들, 지역구 김문수 의원에 대책 호소

헤럴드경제

순천시 연향동 송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17일 지역구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갑)을 만나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임대 사업자의 주택도시기금 연체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당하고 있는 분양 전환 세대들이 지역구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갑)을 만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송보파인빌 임대 아파트는 세입자들이 잔금을 완납했음에도 건설사 몫의 주택도시기금 원리금 연체로 인한 부도가 발생해 수분양자들이 매매 등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다.

송보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에서 김문수 국회의원 주재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우리은행, 순천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송보파인빌 사태의 책임 소재와 제도적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책 마련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사태는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임대 사업자인 송보건설이 주택도시기금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위탁 시행사인 (주)송보파인빌로 권리를 양도하면서 시작됐다.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이 해당 사안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통상 대출 전액 상환 요구와 담보권 실행 등 채권 보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기한이익 상실 처리는 채권자 재량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며, HUG(허그)는 “매각 신고 통보를 받지 못해 조치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공문(2020.03.26)에 따르면 ‘채권자의 승인 없이 담보 물건을 양도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며 수탁은행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 약정서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 역시 채권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 소유권 변경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담당 기관들은 채권 회수나 관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입주민들은 “주택도시기금 운영은 은행, 지자체, 보증기관, 국토부 등 여러 기관으로 역할이 분산되어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며 “법을 지킨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은 기관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의원은 “이번 사태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라며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아파트로 추진된 송보아파트는 총 757세대(전용면적 84㎡) 규모로 지난 2015년 7월 입주 승인이 난 이후 의무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 18일에 분양 전환 승인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가 완료됐지만, 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가구당 7300만원)을 미상환해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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