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이 약 2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반기에 한 번 나오는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통계 공표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통계 공표주기를 줄여 투기성 거래 및 이상거래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원은 올해 하반기 중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공표주기 단축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올 10월께 연구용역을 시작해 공표주기 단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공표주기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은 지난 2023년 처음 도입된 국가승인통계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생산되기 시작했다. 앞서 집값 급등기였던 2020~2021년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해간다는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를 맡아 공표하고 있다.
현재 매년 5월 말, 11월 말 두 차례 공표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새 국내 주택을 매수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세를 보여온 만큼 현황을 보다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주기를 단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1917명으로 2021년(2014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2년 1298명→2023년 1443명→2024년 1728명→2025년 1917명으로 3년 새 47.69% 증가했다. 매수세가 확대되며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전년 12월(9만8581명)에 비하면 반년 새 약 4% 늘어났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시행된 이후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 국내 주택을 매수할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되풀이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공표주기 단축뿐 아니라 상이한 토지·주택 통계 생산방식을 일원화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 소유 현황은 부동산원이, 토지 보유 현황은 국토부가 공표하고 있는데 용역을 통해 두 통계의 생산 방식을 등기부 기반으로 통합해 데이터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