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점주들과 계약할 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젓가락, 숟가락, 컵 350cc 용기, 삼각 용기 등 15종의 공산품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품목들을 자신들에게서 구매하지 않고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는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으로 여기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때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 증명 통고서를 발송했다.
이 같은 내용 증명은 지난 2021년 3월 말 처음 발송되기 시작해 2023년 6월 초까지 총 59개 가맹점에 대해 70차례 발송됐다. 신전푸드시스는 2023년 3월부터는 전국 7개 권역의 가맹 지역 본부에 ‘외부 구매 상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맹점들이 이 사건 강제품목을 개별 구매하는지도 점검했다. 체크리스트 도입 이후에는 ‘점검→적발→보고→내용증명’에 이르는 구매 강제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신전푸드시스는 2023년 9월에는 정보 공개서를 변경해 포장지·배달 용기 등 부자재를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해 구매를 강제했다. 그러다 23년 10월 공정위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그해 12월 재차 정보 공개서를 변경해 거래 권장 품목으로 바꿔 조사를 피해가려고도 했다.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내용증명을 보내기 시작한 21년 3월 말부터 23년 12월까지 15개 공산품을 가맹점에 구매 강요하면서 12.5~34.7%의 마진을 취해 최소 6.3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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