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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회식 후 귀가 중 사고… 법원 “산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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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 /서울행정법원 제공


택배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회식 후 귀갓길에 사고로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택배 기사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택배 대리점과 위탁 계약을 맺고 택배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2월 16일 동료 기사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치료를 받다 두 달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유족은 이 사고가 “퇴근 중 발생한 출퇴근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회식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에 나섰다.

법원도 공단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식은 회사가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니라 택배 기사들이 친목을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한 자리”라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회식에서 업무 노하우나 택배 분실 사고 대책 등 관련 이야기가 오갔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같은 직종 종사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대화일 뿐,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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