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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건 넘은 재판소원…금주 ‘사전심사’ 첫 판단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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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초 지정재판부 평의 열려
사건폭증 우려에 첫 본안사건 주목
대법-헌재 공조 체계 마련도 속도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그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첫 사전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재판소원 급증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는 장치로서 사전심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가운데 대법원과 헌재 간 공조 체계 마련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번 주 초 재판관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주 초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헌재법상 청구 이후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각하 요건은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의 청구 기간 초과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다.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19일까지 총 118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 1호 사건은 내전을 피해 약 11년간 한국에 체류하다 강제 퇴거된 시리아 국정 모하메드 씨 사건이다. 다만 대법원 패소 확정일로부터 사건 접수까지 두 달가량이 지나 사전 심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접수된 납북귀한 어부 유족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 역시 1·2심 원고 패소 후 상고를 포기해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밖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 유튜버 쯔양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내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도 재판소원을 냈다.

헌재 안팎에선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한 사건 부담을 막기 위해 사전심사의 중요성이 거론된다. 현재는 제도 도입 전 간담회에서 연간 1만~1만 5000건의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는 사전심사에서 걸러지는 사건의 기준과 비율이 제도 성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변호사는 20일 재판소원·사전심사제도 관련 내부 발표회에서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선다면 자칫 헌재를 낭떠러지로 모는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촘촘한 사전심사 제도 설계를 강조했다. 재판소원의 실무적 절차와 관련한 대법원과 헌재 간 협의도 조만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유나 기자 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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