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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작기소 국조' 의결 앞두고 "전대미문 헌정 오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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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통과엔 "범죄대응 약화·수사공정성 우려…후과는 국민에게"
연합뉴스

필리버스터 이어가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6.3.22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법 권력으로 지우려 하는 이 시도는 대한민국을 '입법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는 전대미문의 헌정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실체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정감사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들며 "국회가 한 사람을 위해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사법질서 훼손 행위를 멈추라"며 "아무리 과거를 덮으려 해도 있었던 진실은 지울 수 없으며, 국민이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과도한 분리는 범죄 대응을 약화할 수 있고, 검사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수청 지휘·감독 구조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든 이번 입법의 후과는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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