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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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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 자발적으로 저녁 식사를 한 후 귀갓길에서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세계일보

택배기사 A씨는 2023년 12월 다른 택배기사들과 저녁 식사를 한 후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024년 2월 외상성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는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회식은 택배기사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한 업무 외적인 모임에 해당해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했다.

유족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회식 이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속한 회사의 사업주나 관리자가 회식을 개최하거나 주관하지 않은 점과 택배기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업장 소장이 회식비 일부를 지원해 주긴 했으나, 이 사정만으로는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하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회식에서 업무 정보를 공유했다는 유족 측 주장과 관련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근무지나 분실사고 대책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회식 참석자가 모두 택배기사였기 때문에 공통 관심사를 대화 주제로 선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사시 사업장 소속 택배기사에게 대리기사 업무를 부탁하기 위해 친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신규와 기존 택배기사 사이 안면을 익히기 위한 자리 역할도 겸해 업무 관련성이 있단 유족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용차 또는 대리기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택배기사의 개인적인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하여 친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의 회식을 업무수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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