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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언론 자유가 특권은 아니다”…‘그알’ SBS 노조 반발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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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면서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 보도 사과 요구에 반발한 SBS 노동조합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 설정을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한다”면서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 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이 글을 올리면서 전날 SBS 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을 비판한 역사학자 전우용씨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전씨는 해당 글에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허위 조작 보도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가 ‘언론독립 침해’라고 강력 반발했다”면서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하는 거나 기자가 사건을 조작해 보도하는 거나, 본질상 같은 악행”이라고 썼다.

‘조폭 연루설’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인사들이 성남 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주장을 근거로 제기한 의혹이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장영하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에 대한 조직폭력배 연루설, 20억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 20일 엑스에 글을 올리고 해당 의혹을 2018년 처음 방송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날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입장문을 내고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SBS 노조는 전날 성명을 통해 “<그것이 알고싶다>는 장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3년 전 ‘파타야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재판 기록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한 것”이라며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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