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시스 |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소유의 차를 파손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오전 여자친구 B 씨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B 씨의 승용차 타이어 4개를 흉기로 찌르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의 집 1층 출입문을 쇠 파이프로 내리쳐 파손하기도 했다. 아울러 담배꽁초를 출입문 부근에 있던 종이상자에 던져 불을 붙이기도 했다.
A 씨는 B 씨가 밤새도록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와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하고 과실로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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