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
부산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진수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비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법률에 따라 시속 25㎞인 PM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15㎞로 낮추는 내용을 지자체가 경찰 등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산의 경우 PM관련 사고는 2020년 34건이었지만, 2024년엔 85건으로 2.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중상자는 3명에서 34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5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PM 속도 규제 권한은 경찰에 있어 지자체 조례로 규제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은 부산시장이 경찰에 속도 규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최고 제한속도 하향 조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만 낮춰도 정지거리는 26% 감소하고, 충격량도 약 48% 감소한다는 민간 교통연구소의 실증 데이터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PM 이용이 활성화하면서 무면허 청소년들이 안전모도 없이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PM 최고속도를 20㎞로 줄인 결과, 교통사고가 20건(29%) 줄어들고, 부상은 23건(28%) 감소했다는 분석을 2024년 내놓기도 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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