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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치 강행…국민 위한 개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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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다. 2026.03.2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대해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끝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전문가 의견도, 국민적 숙의도 외면한 채 밀어붙인 이번 입법은 사실상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완전 해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과도한 분리는 범죄 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검사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부패·경제범죄와 같은 사건은 고도의 법률 전문성과 축적된 수사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수사기관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구조가 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개혁의 원칙처럼 말하면서도 공수처와 특검은 여전히 두 기능을 함께 유지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가 끝나기가 무섭게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근 '사법파괴 3법' 등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쟁점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이 재가되는 일이 반복돼왔다"며 "이번 악법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 처리를 사실상 요구했던 만큼 국민적 우려를 외면한 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든 이번 입법의 후과는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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