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모습./사진=김지은 기자. |
서울경찰청이 오는 23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찰 헌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 집행 최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이 헌법 가치를 내재화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경찰청은 헌법학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강사진을 초빙해 실무 위주의 사례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면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해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이후 일선 경찰서까지 순차적으로 헌법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교육을 통해 서울경찰청 구성원 모두 헌법의 가치를 새기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 수호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sn35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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