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기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올해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이 사업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시행돼 왔다. 올해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 안내문 ⓒ경기도 |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원가구(부모 포함)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속한 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자신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도는 특히 이 사업이 올해부터 한시적 지원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전환된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도는 청년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중앙에 제도 개선도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까지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그 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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