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
택배기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졌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숨진 택배기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2월16일 동료 택배기사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튿날 오전 12시30분께 귀가하다 육교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진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이듬해 2월 외상성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해당 회식은 택배기사들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용차를 부탁할 택배기사의 안면을 익히기 위한 자리였으므로 업무 연관성이 있다"며 "회식 후 경로 이탈 없이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주나 관리자가 회식을 지시하거나 주관한 사실이 없고, 기사들 역시 사전에 회식과 관련해 사업장 측에 양해나 승인을 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용차나 대리기사 섭외는 택배기사의 개인적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라며 "그러한 목적의 회식을 업무 수행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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