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는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를 전면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이 도입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도 개선된다.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경우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및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임산부 교통비는 병원 방문, 외출 등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 바우처다.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을 비롯해 택시, 철도, 유류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만명(산후조리경비 약 1만4000명·임산부 교통비 약 1만6000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도 확대하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주요건도 정비한다.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한다. 바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신청 시점의 서울 거주 여부만 확인했으나 7월 1일부터는 두 사업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한다. 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도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