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진수 의원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15㎞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박진수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 핵심은 현행 법률에 따라 시속 25㎞로 돼 있는 PM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1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박 시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PM 속도 규제 권한은 경찰에 있어 지자체 조례로 규제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개정안은 부산시장이 경찰에 속도 규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최고 제한속도 하향 조정을 논의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만 낮춰도 정지거리는 26% 감소하고, 충격량도 약 48% 감소한다는 민간 교통연구소의 실증 데이터가 있다"면서 "협의체 논의를 거쳐 PM 최고 제한 속도 우선 적용 구역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산을 안전한 보행 친화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의 PM 관련 교통사고는 2020년 34건에서 2024년 85건으로 5년 새 2.5배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중상자 수는 3명에서 34명으로 폭증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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