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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국회 통과…검찰청 폐지·수사·기소 분리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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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CBC뉴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담당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중수청법을 가결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행사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법왜곡죄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범한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두고,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소청의 조직과 검사 권한을 규정한 공소청법을 처리했다. 공소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에 따라 기소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검사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없이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법에 따른 24시간 경과 후 토론 종결 표결을 통해 진보 성향 군소정당과 함께 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중수청법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70년 숙원사업이 완성되고 있다"고 밝혔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검찰독재 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등 추가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는 당내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일부 강경파는 이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따라 해당 안건은 22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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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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