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 설치법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시대 종언'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법안 처리 직후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상정되면서, 여야 간 대치는 주말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뒤 즉각 표결에 들어갔고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반대 1표로 가결됐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핵심 축,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공식화됐습니다.
민주당은 78년 검찰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민의 오랜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검찰개혁에 대한 준엄한 명령을 제도적으로 실현한 역사적 결단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SNS에 "70년 숙원사업이 완성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폭파이자 보복 입법의 결정판이라며, 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정치적 사건을 빌미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명백한 국가적 사법 자해이자 국가 사법시스템 자폭선언…"
법안 처리 직후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가 곧바로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국정조사 대상에 명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죄 지우기용 국정조사"라고 비판하며, 김예지 의원을 첫 주자로 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RE100 산단 지원 특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를 진행합니다.
해당 안건은 무제한 토론 대상이 아닌 만큼, 무기명 투표 결과에 따라 여당 주도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 홍수호]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문수진]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승욱(winnerwoo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