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중수청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수사·기소 분리' 마무리

댓글0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10월 검찰청 폐지 후 공소·중수청 각각 신설


더팩트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중수청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중수청법을 재적 295명 중 재석 167명,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중수청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출범할 중수청의 조직·직무 범위, 인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4시간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오후 4시 10분쯤 해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즉시 중수청법이 처리됐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내란·외환,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범죄 등으로 규정된다.

또 법 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을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다.

청장 자격은 수사·법률 등의 업무를 15년 이상 재직한 인물로, 변호사 자격을 요하진 않는다. 중수청에 1~9급의 수사관과 지방중수청도 둘 수 있다.

중수청법이 통과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에 이어 올해 초부터 추진한 검찰 개혁 2단계(공소청·중수청법) 조치를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공소청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담당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계 조직으로 운영된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각각 신설될 예정이다.

rock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더팩트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이데일리‘10억 대주주 반대’ 이소영, 소신 발언…“흐름 바뀌고 있다”
  • 연합뉴스[율곡로] 머나먼 샤오캉 사회
  • 아이뉴스24정청래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즉시 가동…추석 전 완수"
  • 프레시안전남도,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시 교통비 지원…회당 최대 20만원까지
  • 아시아경제정청래 "검찰·언론·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