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계획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김예지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오후 4시 43분께 무제한토론 종결 요청을 했고,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시 곧바로 종결될 예정이다. 따라서 오는 22일 오후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정조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국정조사는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으로 이뤄진다. 기한은 5월 8일까지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에는 대법원·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법원이 포함됐다. 대검찰청·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수원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대전지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서울경찰청 등 검찰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반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고, 공소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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