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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수사 대상 '6대 범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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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표결했다. 중수청법은 재석 167인, 찬성 166인, 반대 1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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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20 mironj19@newspim.com


중수청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수사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 등 6대 범죄뿐 아니라 형법상 법왜곡죄, 공소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가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장 소속으로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에게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부여해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키는 한편,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2년 단임이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한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의견 제시·협의 요청 조항(중수청법 45조)은 삭제됐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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