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 선관위는 경남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를 비롯한 관계자의 행위에 대해 "중대한 선거 질서 훼손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조 후보와 관계자는 경남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찾아가 경쟁 후보를 '불륜 후보'라고 표현하며 당 차원의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당 선관위는 "중앙당 검증센터와 재심위, 최고위 등에서 이미 검증이 완료된 사안임에도 경쟁 후보에 대해 '불륜 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선거 부정 행위다"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조 후보에게 서면 경고를 내리고, 향후 유사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규에 따라 자격상실, 제명취소, 형사고발 등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당규는 선거 부정 행위에 대해 ▲ 주의 및 시정명령 ▲ 경고 ▲ 자격상실 ▲ 제명취소 ▲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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