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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 화재 실종자 발견 공간, 불법 증축된 곳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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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전=뉴시스] 최영민 기자=남득우 대전 대덕소방서장이 21일 오후 대전 안전공업 화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3.21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최영민 기자 =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21일 오후 2시 현재 실종자 14명 중 11명이 수습됐다.

남득우 대전 대덕소방서장은 이날 오후 가진 제6차 브리핑에서 "새벽 동관 헬스장에서 9명이 수습됐고, 오전 동관 화장실 앞에서 1명이 추가로 수습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각 현재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일부 호전돼 중환자실에 4명, 일반병실에 24명의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 서장은 "신고접수 4분 후 현장에 도착했으나 창문 아래 구조물이 있어 에어매트를 펼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공장 내부에 절삭유로 인한 기름때들이 많았고 배관에도 슬러지(먼지)가 많아 이를 통해 급격하게 불이 번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초 발화지점에 대해서는 "1층으로 추정이 되긴 하나, 자세한 건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최초 발화 시간은 현재로선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특히 많은 희생자들을 냈던 동관 2~3층 사이의 여유공간을 공장 측에서 일부 증축을 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대덕구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다.

대덕구 관계자는 "2~3층 사이 주차장에서 비스듬히 올라가며 계단이 경사가 진 곳이 있는데 층고가 약 5.5m 정도 된다"며 "2~3층의 일부 공간을 증축해서 공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당초 이곳에 있던 헬스장은 건축 허가 당시의 도면과 대장에는 나와 있지 않다. 사실상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소방당국에도 소방안전점검 당시 이러한 증축이 점검대상이 아니었는지를 물었다. 이에 남 서장은 "저희는 전체적인 부분을 점검을 할뿐 이러한 부분까지는 점검하지 않았다"고 했다.

남 서장은 "스프링클러는 3층 주차장에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공장 내부는 옥내소화전만 설치돼 있었다"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도 되는 구체적 법령은 앞으로 있을 브리핑에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m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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