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고인은 경기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공표금지 조치를 요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수사 의뢰를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신고인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수사 의뢰했다. 송동근 기자 |
문제가 된 해당 여론조사는동일 정당 후보군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다자 경쟁 구도를 배제한 채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한 2자 가상대결을 반복 구성, 이를 순차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조사 구조는 후보 간 공정한 비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특정 후보를 반복적으로 비교 중심에 배치하면서 응답자가 앞선 선택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전형적인 ‘프레이밍·순서유도형 여론조사 설계’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과거 위반사례에서 ‘특정 후보를 고정하거나 불공정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이라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구리시장 여론조사는 후보를 균등하게 비교하지 않고, 특정 조합으로 반복 노출하면서 실제 선거와 다른 인위적 대결구도를 구성했다. 이로써 여론조사심의위가 이미 위반으로 판단한 구조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조사는 특정 후보가 지속적으로 비교의 중심에 배치되면서 인지도 상승, 선택 유도 효과, 경쟁구도 왜곡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사실상 ‘의도된 여론 형성’, 또는 ‘여론조작에 준하는 설계’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건 단순한 조사 방식 문제가 아니라 특정 후보를 띄우기 위한 구조적 설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여론조사 논란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보인다. 이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구리시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3인에 대한 가상대결을 조사해 19일 공표됐다.
구리=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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