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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서 몸싸움 벌인 70대 남녀… 여성만 유죄 판결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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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생성형 AI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남녀가 몸싸움을 벌여 함께 법정에 섰으나 여성 피고인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70대 남성 B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거 연인관계였던 A씨와 B씨는 2024년 11월 14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여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목에 전치 2주, B씨는 경미한 뇌진탕 진단을 각각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일주일 전에도 B씨 자택을 찾아 현관문을 두드리며 퇴거를 거부했고, 이후에도 침입을 반복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양쪽의 상해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한쪽만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B씨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퇴거를 거부했고 이후로도 침입을 반복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이번 사건 당일 B씨는 현관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A씨를 마주치자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A씨가 신고를 막으려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서로 뒤엉켜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며 "이후로도 A씨는 넘어진 상대를 물어뜯는 등 제압하려고 했고 B씨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 사실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B씨의 무죄 이유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는 A씨의 양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상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볼 때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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