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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트위터 주가 조작" 머스크, 투자자에 수십억 달러 배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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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일론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2022년 트위터(현 엑스·X)인수 당시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리려 했다는 평결을 받았다.

2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배심원단은 이날 일론 머스크가 2022년 440억 달러(약 66조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을 재협상하거나 철회하고자 트위터의 주가를 떨어뜨리려 함으로써 주주들을 기망했다는 혐의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이번 평결은 세간의 이목을 끈 민사 재판에서 나왔다. 트위터 주주들은 머스크가 2022년 4월 트위터 인수에 합의한 직후 해당 회사가 봇(가짜 계정)으로 넘쳐나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한 세 가지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머스크는 2022년 4월 트위터를 주당 54.20달러, 총 44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계약했으나 5월 "스팸·가짜 계정이 실제로 사용자의 5% 미만을 차지한다는 세부사항이 나올 때까지 트위터 인수를 잠정 보류한다"고 말했다.이에 주가는 주당 30달러선까지 하락했고, 트위터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머스크는 원래 조건대로 인수했다.

트위터 주주측 보티니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신분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며 "트윗으로 시장을 움직일 능력이 있다면 투자자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 배상액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으나 주주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금액은 약 25억달러(약 3조7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머스크 측 변호인단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에 "가는 길에 마주친 돌덩이(일시적인 장애물)일 뿐"이라며 "항소를 통해 결백이 입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그간 주주들과 분쟁에서 합의하기보다는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는 길을 택해왔다. 2023년에는 "테슬라를 상장 폐지하기 위한 자금 확보가 완료됐다"는 2018년 당시의 허위 주장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테슬라 주주들과 재판에서 승소했다.

한편 머스크는 이와 별개로 2022년 당시 트위터 지분 매입 사실을 늑장 공시해 저가에 주식을 매집했다는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해 합의를 진행 중이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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