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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공정위 'LTV 담합' 2720억 과징금에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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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그래픽=박혜수 기자


[뉴스웨이 김성수 기자]

4대 대형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720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대형 시중은행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의결서를 송달받을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제기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에 부동산 LTV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한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사업자별로는 하나은행(869억원), 국민은행(697억원), 신한은행(638억원), 우리은행(515억원) 순으로 높은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LTV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 다른 은행에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했다.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LTV를 유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 피해를 줬다는 의미다.

다만 4대 시중은행은 정보교환은 단순한 리스크 관리 수단 목적이며, LTV 하향으로 인한 부당 이득은 없었다고 전했다. 기업 대출 시장은 LTV 비율을 높여 대출을 더 많이 해줘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LTV 비율을 낮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는 입장이다.

4대 시중은행의 행정소송으로 인해 이번 LTV 단합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번 사례는 2021년 12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첫 법원 판단이 이뤄지는 만큼 금융권과 산업계 전반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성수 기자 tjdtn00365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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