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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태운 채 '무면허 만취' 질주…끝까지 경찰 저항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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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등 40대 구속, 경찰관 2명 다쳐
노컷뉴스

음주 단속(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창원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의 제지를 거부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도주한 40대가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쳤다.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밤 10시 45분쯤 창원시 진해구 안민터널에서 의창구 봉곡동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는 A씨의 가족도 동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봉림중삼거리 인근에서 순찰차로 앞을 막아 세우며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순찰차 앞 범퍼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약 200m를 도주하다 붙잡힌 A씨는 끝까지 하차하지 않고 저항했다. 경찰은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석 창문을 깨고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깨진 유리 파편을 손에 쥐는 것을 제지하면서 경찰관 2명이 손을 다쳤다.

부상당한 경찰관 중 1명은 손 근육이 손상되어 수술받았으며, 다른 1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다음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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